현실 진단
4.3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
- 지난 20여년 제주4.3은 대한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4·3특별법 제정(2000년), 4·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(2003년), 대통령의 사과(2003년), 4·3희생자추념일 법정기념일 지정(2014년), 4.3희생자 보상금 지급(2022년) 등 4.3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숨 가쁜 과정을 거쳐 왔음
- 이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4.3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며 4.3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.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찾고, 그동안 숨겨졌던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 4.3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
‘희생자’ 에서 소외된 사람들
-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본 체류 조선적자가 27,124명, 한국인 중 일본 국적 취득자가 누적 384,416명에 달함.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4.3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
- 특히 조총련 계열의 피해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
- 4.3을 피해 북한으로 간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도 전무함
혼란스러운 용어가 담긴 특별법
- 4.3특별법에 명시된 배상과 관련된 용어들은 보상금, 배보상 등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
- 특별법 제2조(정의)에 따르면 “제주4.3사건이란 1947년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”
- ‘소요사태’라는 용어가 들어간 4.3의 정의는 1999년 4.3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지난 20여년 진상보고서 채택, 대통령의 사과라는 급변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
- 도민들의 정당한 항거를 국가 폭력으로 짓누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‘소요사태’에 대한 보상으로 왜곡되는 상황
4.3연구와 교육
- 4.3연구의 과업을 살펴보면 ‘4.3특별법, 희생자, 한국국적, 국민화합과 통합, 화해와 상생’ 등의 영역 안에서 소위 관 주도의 ‘용역보고서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
- 4.3의 후예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자료도 정리했지만 후 세대로 전승하고 재생산하는 일은 과업지시서의 생태계 안에만 갇혀 새로운 글이나 다른 사고는 어려워졌다’는 연구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
- 차기 정부는 4.3보상금액은 늘릴 것이라 공언하고 있지만 4.3의 의미를 온전히 세워내기 위한 연구나 교육, 기념, 세대 계승에 대한 고민은 전무